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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 법무법인이 각종 공익사업 손실보상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꼼꼼한 법리분석과 법 논리 개발의 적극성,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 자료 수집을 통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국토종합 법무법인은 실제 보상 사건을 수천 건 경험한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
와 보상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인력
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김범조
대표변호사 / 감정평가사
약력
부산 사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경력
(전) 한화증권 기업분석팀
(전) 가람감정평가법인
(전) 법률사무소 더함 대표 변호사
(현) 국토종합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T. 010-8910-3707
정해찬
변호사
약력
대구 대건고등학교 졸업
한동대학교 법학부 졸업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경력
(전) 법률사무소 호크마
(현) 국토종합 법무법인
T. 010-8673-9380
민경제
변호사
약력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 졸업
서강대학교 정치학 석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경력
(전) 법무법인 청호
(현) 국토종합 법무법인
T. 010-5247-9562
엄세연
변호사 / 감정평가사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감정평가사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경력
(전) 인천지방법원 법원감정인
(전) 한국부동산원(舊한국감정원) 10년 근무
(전) 대화감정평가법인 본사
(전) 공감 감정평가법인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적정성조사 심의위원
(전) 서울 성동구 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
T. 010-9954-3428
송문희
변호사
약력
울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수상
2020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경력
(전) 법무법인 세화 대표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 울산광역시 고문변호사
(전) 울산도시공사 고문변호사
(전) 울산시설공단 이사
(전) 울산지방변호사회 교육상임이사
(전) 한국석유공사 법률자문
(전)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전)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전)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전)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
(현) 국토종합법무법인
T. 010-3008-8885
대응방법
보상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
• 사업인정 고시 이전
•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설립 등 자문
• 보상 잘 받는 방법 사전 준비 자문
• 적법한 절세 방법 사전 자문
• 원주민 재정착 방안 자문(이주자택지 조성 등)
‘국토ʼ 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토지·물건조서
작성 시
사업시행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동안 토지와 물건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협의 요청
사업시행자가 토지·물건에 대한 감정 평가를 진행 한 후 보상금 내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시기입니다. 이 때 토지와 물건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국토'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감정평가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한 인원에 비해 평가 시간은 촉박 하므로, 사전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의신청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감정평가 실사 현장에 ‘국토ʼ가 입회하여 사건의 쟁점에 대해 감정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수용재결 및 보상금 수령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과가 송달됩니다. 수용재결 감정인이 작성한
보상금 내역서가 각 소유자에게 전달되고,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시기입니다. 보상금 수령 시 ‘이의유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희 고문세무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의재결 및 추가 증액금 수령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
수용재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추가 증액금 수령 시 ‘이의유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이사 및 공장 이전 등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 명도소송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토ʼ 가 함께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
관할법원이 지정한 법원감정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토지보상절차 최종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법리·판례·법정 공방을 통해 결정됩니다.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국토(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요 소송실적
2,000
명 이상
토지보상 사건 한 길을 걸어온 국토는 원고 2,000명 이상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만든 국토
국토는 당해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의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한다(2013 두21182)는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20%
INCREASE
국토는 감정평가사 출신 변호사만이 잡아 낼 수 있는 감정평가 상의 오류를 지적하여, 20% 이상의 증액률을 다수 만들어왔습니다.
2
물이 흐르는 부지를 잡종지로 인정 받아 보상금을 2배 증액한 사건,
한우 축사 보상금을 2배 증액시킨 사건
50억 →
85억
지목과 다른 현실적 이용상황을 밝혀 내어 50억을 85억으로 증액시킨 사건,
50억을 65억으로 증액시킨 사건, 10억을 20억으로 증액시킨 사건외 다수
개발제한구역 7억 →
12억
개발제한구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된 토지를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평가받게 한 사건,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토지를 정당 하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 받게 한 사건
22억 →
30억
이미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조사해 동일 소유자 토지를 하나의 부지로 인정 받아 증액한 사건
4억5천 →
9억3천
수목 이전 보상금을 2배 증액시킨 사건
용도지역
변경
파주 운정3지구 토지들을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평가 하도록 주장, 승소하여 300억을 350억으로 보상금을 증액 시킨 사건
업무실적
보금자리(공공주택)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 고양 지축지구
• 인천 구월지구
• 하남 미사지구
• 화성 봉담2지구
• 시흥 은계지구
• 구리 갈매지구
• 부천 옥길지구
• 구로 항동지구
• 서울 양원지구
• 의정부 고산지구
• 성남 고등지구
• 과천 지식정보
• 서울 세곡·내곡지구
• 하남 감일지구
• 양주 광석지구
• 화성 동탄1지구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 지구
• 지금, 진건지구
• 의왕 고천지구
• 비봉 택지개발
• 이천 마장지구
• 파주 운정3지구 등
• 구리 갈매동 공공주택 지구
• 성남 금토동 공공주택 지구
• 부천 괴안·원종 공공주택 지구
• 부산 에코델타시티
• 김해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북아현 1-3구역
• 용강 3구역
• 당산 4구역
• 만리 1, 2구역
• 효창 5구역
• 천안 봉명구역
• 인천 서운구역
• 의왕 부곡 ‘가ʼ구역
• 시흥 대야동
• 신길 5구역·8구역·14구역
• 안양 임곡3지구
• 마산 양덕 4구역
• 부산 괴정 2구역
• 석관 2구역
• 수색 4구역
• 장위 2·5구역·10구역
• 영등포 1-4구역
• 돈암 정릉
• 돈의문 1구역
• 의정부 중앙 2구역
• 능곡 재개발
• 천안 부창구역
• 응암 2구역
• 부천계수·범박구역
• 부산 서대신 5구역
• 부산 장림 1구역
산업단지개발사업
• 인천 서운 일반산업단지
• 시흥 매화 일반산업단지
• 양주 홍죽 일반산업단지
• 강화 월곳 일반산업단지
• 당진 송산 일반산업단지
•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 의왕 테크노파크산업단지
• 안성 동항2 일반산업단지
• 사천 종포 산업단지
•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 세종 첨단산업단지
•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
• 대전 하소 친환경산업단지
• 평택 포승 일반산업단지
• 평택 진위 2·3 일반산업단지
• 동해 북평 일반산업단지
• 군포 첨단 일반산업단지
• 평택 드림테크
•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 부산 오리 일반산업단지
• 김해 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 용인 역북지구
• 하남 현안업무 1, 2지구
• 의왕 장안지구
• 성남 판교 대장지구
• 인덕원 복합단지
• 경인2 도시개발사업
•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 원주 태장 도시개발사업
• 고양 덕은지구
• 관양고 주변 개발
•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로, 철도사업
•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4·8공구)
• 사능IC-국도 46호선
• 적성~전곡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마산~신읍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 고양~덕이 도시계획도로
•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 세종~포천 고속도로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 수서~평택 KTX
• 소사~원시 복선전철
• 성남~여주 복선전철
• 망우~금곡 복합전철
• 동김해 식만 IC 진입도로
• 부산외곽순환도로 명동IC 진입도로
• 부전~마산 복선전철
• 김해 주촌 1042 지방도
• 김해 대동~매리 지방도
• 울산~함양 고속도로
기타
• 궁중생활사디지털전시관 건립공사
•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
• 마포 성산근린공원
• 초안산 근린공원
• 마포 서교경관광장
• 서귀포 크루즈공원
• 향동천 하천정비사업
• 답곡리 사격장 이전 사업
• 창원 가음정 근린공원
• 김해 진영 여래공원
• 진주 장재공원
• 진주 망경공원
• 대구 방촌천 정비사업
• 그 외 다수
자문 및 진행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불리한 점
• 세금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없다.
• 정당한 보상액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 세 번의 보상금 증액 기회가 상실된다
아래에 해당하면
반드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용상황과 지목이 다른 토지인 경우
• 건축 중인 토지인 경우
•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토지인 경우
•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지목이 도로인 경우
• 종전 미보상토지인 경우
• 도로사업이 예정된 ‘예정도로부지’에 접하는 토지인 경우
•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 매수가격보다 낮게 보상된 경우
•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인 경우
• 무허가건축물 부지인 경우
• 임야를 개간한 경우
•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남은 토지가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종전에 토지보상 받아 이사 왔는데 또 다시 수용 당하는 경우
• 실제 경계와 보상 시 측량한 경계가 다른 경우
• 보상가액이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
• 보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 인접한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보상 전문 세무사
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등) 조성 전문 건축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절차
1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에 유리한 토지·물건 조사(유료 대행 가능)
- 보상협의회 구성
- 열람기간내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 추천
2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토지·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3
협의 감정평가
소유자 추천 1명, 시·도지사 추천 1명, 사업시행자 1명
※감정료는 사업시행자 부담
4
협의통지(최초 보상금 통지)
협의=매매계약 체결 : 추후 이의신청 불가능(사적 매매)
※불응 시 조속재결신청청구 가능
협의 불응
협의 응함
5
수용재결 신청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6
수용재결 열람공고
보상금에 대한 최초 이의신청(국토)
7
수용재결 감정평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지정 2명
※감정료는 사업시행자 부담
8
수용재결(1차 증액)
이의유보 후 보상금 수령(수령 거부 시 공탁)
(기존 보상금 + 1차 증액금 수령)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9
이의신청
보상금에 대한 2차 이의신청(국토)
(수용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10
이의재결 감정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정 2명
※감정료는 사업시행자 부담
11
이의재결(2차 증액)
이의유보 후 증액금 수령(증액시에만)
12
행정소송(3차 증액)
소송 감정평가
소송 감정 후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증액금 수령
※소송비용 발생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CHECH POINT #1
3번의 보상금 증액
기회가 있습니다.
저렴한 최초 보상 금액이 제시되면,
여러분은 불복절차를 통해
보상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습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CHECH POINT #2
보상금은 전액
수령합니다.
저렴한 보상금액에 불복하신다면,
수용재결 이후 결정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하고 이후
불복절차를 진행됩니다
이의유보
를 반드시 기재
CHECH POINT #3
보상금 증액만큼
중요한 것이
절세 입니다.
협의 통보 시 반드시 세무상담을
제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토 소속 세무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12, 6층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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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12-12, 6층 (서초동, 한영빌딩)
Tel. 02-6953-8556 / Fax. 070-4324-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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